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어떤 게 달라졌는지, 변미루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언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3월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분은 60에서 8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모두 8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패스나 카카오 등 민간인증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공 항목도 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까지 모두 4가지 항목이 간소화 서비스에 추가됐습니다.
반면 민간주택 월세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 등은 따로 조회되지 않아 직접 증명 자료를 챙겨서 내야 합니다.
만약 회사를 중간에 옮겼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칫 공제 신청을 잘못할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김진열 / 제주세무서 법인세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해 과다하게 공제받은 납세자는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5년 안에 청구하기만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