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일부 규제 완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16 14:03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 기준에 맞춰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다만 골프장은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목욕장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과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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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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