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제주도, 집합금지 위반 일곱 밧디 고발…100건 적발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1.21 10:15
제주도가 지난 동안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연 위반 업소 백 밧디를 적발엿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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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앞으로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위반 사항이 적발뒈민 고발 조치광 듸 피해에 대 구상권도 청구켄 암시난 멩실덜여 불게마씸.
[표준어] 제주도, 집합금지 위반 7곳 고발…100건 적발
제주도가 지난 한달 동안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해 위반 업소 100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 7곳을 고발 조치하고 밤 9시 이후에도 매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식당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출입자 명부 관리를 소홀히 한 카페와 숙박업 등 90여 곳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