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보 직후 외출 50대 여성 벌금 500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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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받은 직후 은행과 식당을 잇따라 방문한 사실이 적발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여성 김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실제 양성판정을 받고 이로인해 10여 명의 밀접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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