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으로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정한 가운데 제주의 경우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셈범이 복잡해지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교육의원 존폐 여부까지 거론되면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
지역구 선출직 31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의원이 7명입니다.
지난 2018년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 인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지 못하게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선출직 선거구 31곳의 평균 인구는 2만 1802명.
이 경우 상한선은 3만 2천 702명, 하한선은 1만 901명입니다.
현재 인구 상한선을 넘는 선거구는 애월과 아라동, 노형을 등 3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구 대상이 됩니다.
반면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 선거구와 제주시 한경 추자면 선거구는 하한선을 밑돌아 통폐합 대상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주주의 선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최선의 획정안이 마련되는데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도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구 조정 작업을 비롯해 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조정과 무투표 당선 논란을 빚은 교육의원 존폐 여부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홍철 /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선거구가 늘어나면 의원 정수도 늘려야겠죠. 이 과정에서 선거구가 분리된 만큼 의원 정수를 늘리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의원 정수를 조정하느냐를 검토해야겠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5월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공론화를 통해 확정된 최종 권고안을 11월 쯤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거구 조정은 지역 정서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의원 정수 확대는 제주특별법까지 손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위원회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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