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여전한 임금체불, 근로자 '한숨'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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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월급날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집세, 교육비, 의료비, 분유값 등등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가 있을텐데... 당장 벼랑 끝에 서는 기분일 겁니다.

이번 주 카메라포커스는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제주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20대부터 50대,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까지. 약속된 날짜보다 늦게 임금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았는데요.

임금을 받지 못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 노동청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제주 지역의 임금 체불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체불 임금은 162억 원으로 3천여 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업종별로 나눠보면 건설업이 40% 정도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금융, 부동산 서비스업'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유진 앵커>
전년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체불액이 줄어들었나요?

<김경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임금 체불액이 줄긴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비해 8억원, 그러니까 약 4퍼센트 정도 줄어든 건데,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주면서 체불액이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직원의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체불할 임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체불금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40퍼센트 정도인데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60억 원이 넘습니다.

이처럼 사법처리 중인 걸로 분류되더라도 조사가 진행돼 체불 사항이 확인된 것일 뿐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은 건 아닙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소송을 거쳐야 해 체불 문제 자체가 해결된 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유진 앵커>
매년 이렇게 임금체불이 여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임금과 체불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 정해진 날짜보다 늦게 주거나 수당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일한 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임금체불 문제의 특성상,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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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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