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도입·교육의원 확대"…영리병원은 삭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2.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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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올해로 15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게 없고 오히려 일반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110개의 과제를 발굴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과제는 모두 110여개.

제주에서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 등 국세의 도세 전환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7개 특별행정기관에 대해 환원 또는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4년 임기보장, 그리고 자치법규 발의와 예산편성, 행정기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을 기존의 개발 중심으로 종합·균형발전으로 전환하면서 4.3의 세계화와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사용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골프장 요금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스포츠진흥특구 지정도 설계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을 통한 개발사업의 공정성 담보와 숙박시설 분양위주의 대규모개발사업 지양을 위한 기준변경 등 환경관리권을 강화했습니다.

제주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영리병원 관련 내용은 아예 삭제했습니다.

선거때마다 도마에 올랐던 교육의원의 경우 오히려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위원회는 오로지 교육의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같은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중에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을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상봉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단장>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차등분권을 강화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 분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만한 과제로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장 최근에 이뤄진 6단계 제도개선만 하더라도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의회의
독자적인 특별법 개정이 얼마나 힘을 받을 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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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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