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방학에는 가능?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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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주정차하면 적발대상입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는 학교를 찾는 아이들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단속을 유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초등학교 주위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도 학교를 찾은 어린이들은 차들 사이로 걸음을 이어갑니다.

주차된 차량을 피해 어린이들이 차도로 걸으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김지현, 박준서, 김두현 / 신제주초 3>
"차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차가 (사람을) 못 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주변에 떡하니 주차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곳곳에 CCTV도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김경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방학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이 유예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비교적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방학에도 돌봄수업을 받거나 학교 주변 학원을 찾는 아이들이 꽤 많은 상황.

오히려 방학중이라 지킴이 등 교통 안전을 지도할 사람도 없어 아이들의 사고위험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 주민>
"엄마들이 그것(불법주정차)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실제로 여기 차 세울 때 애들이 놀잖아요. 사고날 뻔 한 적도 많고 방학 때는 또 도우미 할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찔아찔할 때가 많아요."

최근 민식이법까지 등장하며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행정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소극적인 대처에 아쉬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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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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