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드라이브 스루의 '불편한 진실'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3.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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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죠.

문수희 기자, 요새 부쩍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문수희 기자>
네, 언택트 시대에 맞춰 드라이브 스루 매장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20곳 넘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선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지만 주변으로는 안전문제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서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오유진 앵커>
저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지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로 사거리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곳에 허가가 날 수 있는 건가요?

<문수희 기자>
현재로선 가능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도 건축법상 일반음식점이라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설계가 가능한 건데요.

분명히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도 면제 받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이 매장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인데, 대부분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이 기준을 넘지 않거든요.

정리해서 말하면 현행법 상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일반 식당처럼 어디든 들어설 수 있고, 교통 흐름 영향에 어떤 책임도 없다는 얘깁니다.


<오유진 앵커>
보안이 필요해 보이네요.

리포트 보니까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미비하다고요?

<문수희 기자>
관련법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처럼 인도를 점용하는 시설물은 횡단보도나 신호기 같은 모두 8가지의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를 구분하고 변속도로도 설치해야 하고요.

하지만 모두 권고 사항이라서 제대로 지키는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시설은 건설과 소관이고 어떤 시설은 교통과 소관이라면서 서로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드라이브 스루의 개념이 미국에서 도입된 게 아닙니까?

먼저 도입한 나라에서는 어떤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문수희 기자>
미국의 경우,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은 기본이고요.

보행자 통로와 차량 통로가 교차하지 않게 설계해야 허가가 납니다.

캐나다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상업 지역에서만 짓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오유진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수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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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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