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합니다.
특히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을 중점 단속합니다.
주요점검대상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 관리,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내 음식 섭취 여부 등입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