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불편한' 장애인 편의시설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3.1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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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공공장소에 편의 시설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는지 이번주 카메라 포커스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주민센터를 찾은 이승훈 씨.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가파른 경사로가 등장합니다.

휠체어로 경사를 오르려 안간힘을 써보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입니다.

업무를 마치고 들린 화장실.

기본 편의시설 가운데 하나이지만 규격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승훈 / 지체장애인>
"저기 손잡이까지 너무 먼 것 같아요. 여기 휠체어를 갖다 대도 (손이 안 닿아요)."

화장실 입구 앞으로 계단이 있어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이승훈 / 지체장애인>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턱을 넘다가 앞으로 튕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물 밖 화장실은 문을 여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거의 움직일 수 없어 당황스럽습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제주시청.

한 쪽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있습니다.

하지만 표지판을 따라 가자 출입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입문 대부분을 폐쇄한 건데, 안내문은 철창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각 장애인용 점자 안내문은 점자가 없어지거나 뜯어져 버렸습니다.

또다른 시청 건물 입구에는 호출벨이 눈에 띕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눌러봐도 감감 무소식.

고장나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경찰서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출입이 많은 곳에 호출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기 쉽지 않다보니 대안으로 만든 겁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호출벨을 설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 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다른 경찰서는 좁은 화장실 입구가 문제입니다.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까지 설치돼 있어 휠체어가 드나들기 어려워보입니다.

<김경임 기자>
"제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입구가 너무 좁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상가건물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하주차장 안 장애인주차구역 옆으로 쓰레기통이 줄지어 놓여있습니다.

쓰레기가 잔뜩 버려지면서 악취도 납니다.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어떨까?

화장실 자동문은 작동하지 않고,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건물 청소 아줌마>
"밤에는 안 다니잖아요. 이 사람(장애인)들이요. 저녁에는 너무 사람들이 (화장실에) 토하고 장난이 아니여서 저녁엔 닫아요."

지난 1998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공공시설 등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하지만 법 제정 전에 만들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오래된 건물이 많은 관공서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

또 신축 건물이라도 시설만 갖춘다면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통일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팀장>
"아직까지는 도내 관공서나 공공시설이 장애인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 제주도의원>
"현재의 문제점은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곳은 점검만 하고 보고만 하게 돼 있어서 그 이후에 피드백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검을 한 이후에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라도 반드시 재점검을 해서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김경임 기자>
"곳곳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있지만 모두에게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아직 멀어보입니다. 작은 차이가 차별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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