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 73주년 의미와 과제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4.02 16:26
영상닫기
올해 4.3 추념식은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의 임기 중 세 번째 방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73년 만에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 꼬여있던 4.3 현안들도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법 제정 21년 만에 실질적인 명예 회복과 보상을 명문화한 4.3 특별법 개정안.

당사자 대신 검찰의 일괄 또는 특별 재심 청구로 수형인들의 법적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뒤늦게나마 국가 공권력에 당한 피해를 위자료라는 형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민 염원이던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열린 이번 73주년 추념식은 유족들에게도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재임 기간 중 세 번이나 추념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군과 경찰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을 처음으로 대동하고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 걸음인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희생자 유해발굴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죽음과 이중 삼중으로 옭아맨 구속들이 빠짐없이 밝혀질 때,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도의 4.3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의 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유족과 도민들에게 4.3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법에 정해진 대로 후속 조치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희생자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돼서 이것이 4.3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의 해결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4.3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지난 달,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 수형인 재심 재판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335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쓰고 불법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명예를 되찾은 겁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재심을 통해 모두 360명이 억울함을 풀었지만, 아직도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등 4천여 명의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일괄재심 조항이 신설된 만큼 이를 활용한 보다 법적 구제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임재성 / 4.3 재심변호사>
일반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재심이 완화됐습니다. 특별재심이라는 방식으로 고문이나 불법구금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이 쉽게 이뤄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최근 제주를 찾아 일괄 재심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장관>
"4·3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텐데요.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해 주시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괄 재심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회복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금액, 방식도 조속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위자료 지급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통해 다시 한번 추가 개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1조 5천억 원으로 추계되는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당사지인 유족들의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4.3 평화재단이 자체 수행해 오던 추가 진상조사를 앞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이 보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진했던 4.3 피해 마을 실태조사나 유해발굴, 그리고 당시 미군정 책임을 규명하는 일도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이춘선 / 대한국제법학회('미군정 국제법적 검토' 논문 저자)>
"당시 군정을 담당했던 미국과 해방 이후 미군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가지고 다 행사했기 때문에 (4·3부터 정부 수립까지) 몇 달 되진 않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동력 삼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4.3 현안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