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제 추행 50대 조현병 환자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1.04.08 11:28
영상닫기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7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