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없어졌다" 선박 방화 미수 60대 집행유예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4.13 11:45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지난 2월 서귀포시 모 항구에서 자신의 가방이 없어졌다며 난동을 부리다 선박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최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선박에 불을 지르려 한 범행 자체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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