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도로 화물차 운행 제한될까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4.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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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물차 연쇄추돌사고 이후 5.16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에 5.16도로 화물차 운행 제한을 요청하고, 경찰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5.16도로 입구.

굽은 길이 반복되다 긴 내리막이 펼쳐져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차량이 제동력을 잃기 쉬운 구간입니다.

지난 2014년에도 같은 구간에서 화물차 사고로 7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자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5.16도로와 1100도로 등 제주 중산간도로에서의 화물차 통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화물차 운행 제한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친 데 따른 겁니다.

<김창세 / 제주도 교통정책과장>
"제주도 화물차 운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 1100도로와 5·16도로 운행을 제한해서."

하지만 권고에 불과한 통행 제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을지는 경찰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량 통행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때문에 일부 시간대에만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도는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의체를 꾸리고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회전교차로 도입, 버스정류소 이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나오는 대로 빠르면 올해 실시설계에 착수해 정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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