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해 4.15 총선과 관련해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고등학교 동문 7천 1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은 전직 공무원인 68살 황 모 피고인과 56살 양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해 정황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등 원심 판결 선고에 별다른 변경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