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5030' 시행…시내 도로 50km/h 제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4.16 13:58
영상닫기
내일부터 시내 도로에서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시내 간선도로는 50km,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되는데요.

위반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를 가로지르는 대표 간선도로인 연삼로.

지난해부터 구간 단속이 이뤄진 가운데 내일부터는 전 구간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 됩니다.

사고 예방으로 위해 제주에서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문수희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내에서 차량 통행 속도가 제한되는 5030 정책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주지역 전체 56개 구역, 334km 길이 도로에 적용되는데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도시지역에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간선도로처럼 넓은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좁은 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되는 겁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까지 적용 도로에 대해 과속 단속카메라와 노면 제한 속도 표시 등을 교체했습니다.

내일부터 해당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할 경우 4만원에서 7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경찰청과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춰도 13.4km 구간을 지나는데 2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사망사고는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호 / 제주경찰청 교통계장>
"운전자들께서는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운전자들의 이해와 인식 변화도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