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짓다 만 건축물 방치 '위험천만'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4.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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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 카메라포커스에선 짓다 만 건물들이 위험하게 방치되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변미루 기자! 제주에 이런 공사 현장들이 꽤 있죠?

<변미루 기자>
네. 도심부터 외곽까지 곳곳에 흉물처럼 남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래주거단지나 헬스케어타운 같은 대규모 사업장도 있고요.

건축 붐을 타고 우후죽순 늘어난 타운하우스와 숙박시설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 공식 집계로 5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곳은 20군데가 넘는데요.

이게 규모가 큰 일부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거나 5년 이하로 방치된 곳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유진 앵커>
현장을 다녀보니 어떤 민원이 많던가요?

<변미루 기자>
네. 일단 안전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들이 아예 없거나, 허술한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아무래도 제주는 바람도 강하고 태풍 피해도 크기 때문에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쓰러질 위험이 있겠죠.

특히 도심지나 민가 주변의 경우 자칫 인명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방치 건축물을 중심으로 우범화, 슬럼화 된다, 또 마을 분위기와 경관을 다 망친다, 이런 갖가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저 같아도 불쾌할 것 같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변미루 기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특별조치법을 보시면요. 시·도지사는 공사 중단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할 경우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법은 있지만, 건축주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중 분해되거나, 유치권 같은 분쟁에 휘말리면, 행정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시간은 흐르고, 결국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주민들만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런데 주목할 만한 활용 사례가 있다고요?

<변미루 기자>
네. 바로 공공 개발 사례입니다. 현재 국토부가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선도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공공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를 예로 들면요. 21년 전 시공사 부도로 공정률 60%에서 공사가 중단된 대형병원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LH와 함께 토지주 등에게 공동 보상을 했고, 철거를 거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전라북도 무주군도 20년 방치된 민간 숙박시설을 주민복지공간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흉물을 사회 기반시설로 재탄생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 한데요.

제주에서도 그저 손을 놓고 있기보단, 이런 대안과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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