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일(9일)부터 오는 23일 자정까지 15일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업소 특성상 방문 손님들이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면서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선제적 조치로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제한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특히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 특별점검에 나서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은 물론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과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