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안전속도 5030'…현장은 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5.1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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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제한 속도를 낮추는 5030정책이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가 됐는데요...

좋다 나쁘다 이련저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 문제, 취재기자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좋은 취지의 정책임에는 이견이 없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운전자 대부분 안전이 우선이라는 정책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편을 호소하거나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도 꽤 많았습니다.


<오유진 앵커>
차량의 제한속도부터 헷갈리는데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김경임 기자>
네, 제한 속도를 정하는 기준은 도심부 도로 주변 지역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 지역에 한해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도심을 벗어나거나 녹지 등으로 구분되면 해당 구간은 5030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화면을 한 번 보시죠...

이 곳은 주요 간선도로인 연삼로 도련사거리 부근인데요.

이 부근은 주변이 한산한 편이지만 연삼로로 묶이면서 시속 50km로 속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면 교차로 이후부터는 도로가 복잡해지지만 오히려 규정 속도는 높아집니다.

주변이 자연 녹지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오유진 앵커>
리포트 보니까 교통 흐름이 끊겨서 생기는 불편도 큰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신호를 이용해 교통흐름을 조절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호연동화'입니다.

주요 도로에서 한번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제한 속도로 주행할 경우, 빨간 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자치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하고는 있지만, 신호 하나를 바꾸면 이와 연결된 도로 전체 신호등을 바꿔야 하다보니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방법은 '노란불 길이'를 늘리는 건데요.

달리던 차량이 신호 때문에 급정거를 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 차량에 대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교차로 통과시간이 길어지니까 위험한 상황도 많겠죠)

관련 기관에서도 이 같은 방식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다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더디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자리잡는데에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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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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