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양봉농가에 대해 8월 말까지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양봉농가 등록제도는 꿀벌 보호와 관리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당초 지난해 11월까지 등록기간이었지만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8월까지 연장됐습니다.
9월부터는 양봉농가로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책 지원도 제한됩니다.
제주시지역에는 등록 대상 양봉농가가 224곳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등록한 곳은 69군데로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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