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행제한 또 패소…교통 정책 '흔들'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5.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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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공영버스의 공기업 전환과 함께 제주교통혁신 계획 가운데 하나인 렌터카 총량제가 잇따른 대기업의 소송에 번번히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통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이번에는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소송에서의 1심에 이은 항소심 패소입니다.

렌터카 총량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는 3만 2천대의 렌터카를 2만 5천대로 줄이기로 하고 업체별로 보유대수에 따라 최대 23%까지 자율감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렌터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렌터카 회사 3곳과 제주도내 대형 업체 한곳이 이같은 정책 참여에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율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들 4개 업체에 적용된 자율감차 규모는 500대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최근 열린 2심에서도 원고 승소, 즉 제주도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부는 원고들로서는 상당한 사업비용을 투입해 마련한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다수의 차량을 저가에 매각해야 할 처지인 점,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당시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 반려에 대해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렌터카조합 관계자>
"자율감차를 해서 그동안 손해를 감수하고 간 것에 대해 제주도가 (상고하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거(자율감차)에 대한 정당성은 우리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관계에 있어서 걔네(소송 제기한 업체)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상고를) 가야지 만이 우리 (억울한) 정서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앞서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또 다시 패소했습니다.

제주교통혁신 계획의 핵심이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렌터카 총량제는 잇따른 소송에 번번히 패소하면서 체면만 구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거부하는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게 맞는건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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