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감차 미이행 '렌터카 운행제한' 제주도 패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5.17 15:32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왕정옥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적용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은 잘못됐다며
대기업 3곳과 제주도내 업체 1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되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침해받는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감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급 신청 반려에 대해서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한편 렌터카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제주시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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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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