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포획한 어종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와 해삼 등을 불법포획한 A씨 등 7명과 이를 구입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음식점 업주 2명 등 모두 9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몇개월 동안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다금바리와 해삼 등 고급 수산물 100kg 가량을 불법으로 포획해 횟집과 지인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과 운반, 판매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은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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