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불법 포획 일당 검거…차량 화재 잇따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5.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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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장비와 작살총 등을 이용해 고급 어종을 불법 포획한 일당 9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밤 사이에는 차량 화재도 잇따랐는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며 차량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경찰서 앞에서 음주운전 추정의 교통사고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경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몸에 검은 세로줄이 나 있는 돌돔이 바닥에 놓여있습니다.

낚시 통에는 고급 어종 가운데 하나인 다금바리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두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불법으로 잡은 겁니다 .

지난 달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약 100kg의 물고기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판매한 일당 4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잡은 물고기를 횟집이나 지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의 단속 망을 피하기 위해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범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반장>
"수산 동식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밤사이 차량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5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돼 있었지만 주민들이 불길을 잡으면서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민>
"(자동차) 경보음 소리가 삑삑삑 났다고. 그래서 이제 창문으로 보니까 불이 난 거야. '소화기, 소화기' 하니까 우리 아들이 벌써 와서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는데 이게 불이 꺼지지가 않아 소화기 하나 가지고. 주민들이 다 나와서 소화기 가지고 와서 껐다니까."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천 7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가 임금을 제 때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소유자>
"500만 원 중에서 60만 원 남았어요 그게 다예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 나고 해서 봤더니 (차가) 이래요."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는 제주시 일도이동 동부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주행하던 SUV차량이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탔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음주 정도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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