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타낸 2명 벌금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5.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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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홀인원 축하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홀인원 보험 계약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전과 여부를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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