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렌터카 총량제 '용두사미'…개선될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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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교통혁신 가운데 하나로 추진돼 온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 3년 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제주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급 정책들이 유명무실해졌고, 감차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업계 반발에 부딪히자 제주도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시사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지난 2017년,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밀려드는 교통량과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나 렌터카 반입을 금지한 겁니다.

제주도는 우도에서 시작된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려 했습니다.

렌터카 자율 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 차량 1천 8백여 대가 대상이었습니다.

렌터카 운행 제한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경찰청의 의견에도 제주도는 지난 2019년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운행 제한 차량들은 버젓이 도로 곳곳을 누비고 있고 이들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운행 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정책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업체들이 제기한 운행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도에 영업소를 둔 특정 렌터카에 대한 무기한 운행 제한은 사적 재산권과 영업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렌터카 감차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율 감차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과태료 부과 같은 제재 수단으로 실행된 운행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재판부가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가운데 제주도가 상고를 해도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총량제 시행 전 렌터카 신규 등록 거부 처분이 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났고 운행 제한 처분 항소심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렌터카 수급 정책이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렌터카 관련 정책들이 흔들리면서 감차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적정 렌터카 총량을 2만 5천 대로 설정하고 당시 3만 2천 대에서 1년 안에 7천 대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감차 차량은 3천여 대로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신규 등록과 증차 제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대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행정 소송도 잇따라 패소하자, 이제는 자율 감차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진영한/ 렌터카 업체 대표>
"아무래도 기존에 자율 감차했던 업체들은 손해가 많이 있는 편이죠. 대기업들이 감차를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매출이 좀 더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율 감차를 시행했던 업체들은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하는 게 아닌가..."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주시를 상대로 렌터카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제주도를 상대로 한 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1심 변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제주도가 제도 시행 3년 만에 수급 정책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 수요가 높은 7,8월까지 렌터카 통행량과 주요도로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
"지금까지 했던 (렌터카 총량제) 결과를 분석해서 지금처럼 2년을 연장해서 갈 건지, 아니면 차량 대수를 2018년도에 정한 것이 적정한 건지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

총량제를 시행한다며 이미 허가를 준 차량 대수를 자율 감차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면서 업계 반발을 자초한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더욱이 교통수급 정책을 추진하면서 렌터카 업계에만 무턱대고 손해를 강요하고 있는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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