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코로나에 늘어난 캠핑족, 얌체 행위 '눈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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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실내 대신 실외활동이 많아졌죠...

캠핑, 또 일명 '차박'을 하는게 트렌드가 됐는데요... 그런데 마냥 환경할 일만은 아닌가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문수희 기자, 요즘 캠핑을 즐기는 분들, 많아진 것 같아요



<문수희 기자>
네, 요즘 해수욕장과 같이 경치가 좋은 야외로 나가보시면 텐트를 치거나 차를 통해 야영을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는게 체감됩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2년동안 각종 SNS에 올라온 제주관광관련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진 지난해부터 캠핑에 관련된 게시물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최근 캠핑 용품 판매량도 갑절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캠핑이 새로운 제주여행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캠핑을 즐기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디서든 이렇게 캠핑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수희 기자>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상 야영장이 운영되려면 하수도와 화장실, 소방시설, 긴급이동차로 등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자체에서 허가한 구역에서만 야영이 가능한건데요.

사실상 제주도내 전체 가운데 야영을 해도 되는 구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실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캠핑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잘 모르고 캠핑을 하다가 공유수면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런데, 여행 트렌드가 이미 변화됐고 수요가 이렇게 느는데, 제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수희 기자>
맞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죠.

특히, 현재 캠핑과 관련된 법들이 해수욕장, 잔디밭, 공원 등등 장소에 따라 중구난방입니다.

그렇다보니 관리와 단속의 책임이 있는 행정이나 이용자 모두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관성 있는 제도 정비가 우선이 돼야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문수희 기자>
캠핑객들이 몰리는 마을마다 공공 캠핑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 돈내코 원앙 캠핑장 같은 경우 현재 마을에서 위탁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료화를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나 공공시설 사적사용 등의 문제가 해소됐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건전한 캠핑 문화가 조성됐습니다.

이처럼 캠핑 수요가 많은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정식 캠핑장을 조성하고 마을은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유진 앵커>
잘 들었습니다. 문수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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