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 협약서 '제동'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6.10 08:58
강정마을광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룩이 상생 화합을 공동선언 여신디양, 후속 조치인 협약 체결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무산뒈엿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 엿수다.

무산고민 의원덜이 공동선언식을 진행기 전이 동의안을 녀 처리헤사 는디, 절차가 잘못뒈엿젠 질타엿수다.

강정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광 관련영도 2025년장 매년 50억 원썩 반영도록 명시뒈여 잇엉 향후 재정 상황에 랑 재원 조달이 어려울 수 싯젠 멍 보류 의견을 낸 거우다.



[표준어] 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 협약서 '제동'

강정마을과 제주도, 도의회가 최근 상생화합을 공동선언했지만 후속조치인 협약 체결 동의안은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3일) 제39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공동선언식을 진행하기 전에 동의안을 먼저 처리했어야 했는데, 절차가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강정주민 공동체회복지원기금 조성과 관련해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하도록 명시돼 있어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 재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보류 의견을 밝혔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