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77억"…2공항 예정지 투기 무더기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6.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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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과 그 일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가 상승을 노리고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쪼개는 식으로 매매를 하기도 했는데, 시세차익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00%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한 성산읍 수산리의 한 임야 입니다.

개간된 것처럼 보이는 토지 곳곳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고 건축물을 올리기 용이하도록 언덕이 조성돼 있습니다.

임야 뒷편 산지에 심어져 있던 나무 400여 그루는 모두 베어졌습니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토지주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인 57살 홍 모 씨는 지난 2014년 해당 임야를 증여 받은 뒤 올해 초부터 산림기술자와 공모해 불법 개발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토지를 훼손한 이후 해당 토지의 시세차익은 전보다 233% 나 상승한 15억 7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오명진 / 제주도자치경찰 수사관>
"본건 임야의 경우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부터 3.8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고요. 인근에 용눈이오름, 난드르오름, 성산일출봉 등 관광명소가 밀집해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훼손이 이뤄졌다 판단됩니다."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적발 현장입니다.

구좌읍 세화리의 한 임야 역시 허가 없이 중장비 등을 동원해 주변 나무를 벌채하고 땅이 파헤쳐 졌습니다.

<문수희 기자>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토지를 훼손한 현장인데요. 현장에는 불법으로 잘라낸 나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곳 역시 땅 소유주가 불법 행위를 벌인 이후 시세 차익이 당초보다 380% 상승한 77여 억 원에 달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토지 역시,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80살 손 모 씨가 매입해 토지 쪼개기 방식으로 분할 매도해 모두 4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이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한 결과 모두 11개소 29필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모두 13명으로 자치경찰은 이들 가운데 범행 정도가 심각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난 2015년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이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쪼개는 등의 행위를 한 사롑니다.

<고정근 /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
"공항과 공항주변도로, 진출입로, 구좌, 표선,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 촬영을 통해 추적했고 인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 대해 행정시와 공조해 현장 실사를 하고 불법훼손한 모두 1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부동산 특별수사 기간을 연장해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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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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