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손상에도 이착륙 강행 제주항공에 8억원 과징금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6.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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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손상에도 불구하고 운항한 제주항공에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와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는 등 3건을 위반해 이 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손상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선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을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비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을 무시하고 운행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도 각각 3천300만원과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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