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취식 행위 등으로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제주시 탑동광장이 결국 폐쇄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3일 탑동광장 일시 폐쇄에 대한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폐쇄하는 범위는 탑동광장 주변과 서부두 횟집거리부터 라마다호텔 방파제까지 1.3km 구간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다음주부터 해당 구간에 출입 차단용 그물망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 오는 29일쯤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탑동광장을 폐쇄할 경우 주변 공원 등으로 인파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방역당국이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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