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제주도, 유연근무제 의무화…20% 재택근무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7.15 10:08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멍 직원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염수다.
경난 안전과 재난, 방역, 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 부서 딱에서 인원의 20%에 대영 재택근무를 실시염수다.
경곡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기 위영 부서벨로 싀 개 조로 놩 출퇴근 시간을 조정엿수다.
이것 말앙도 도 본청은 물론 행정시광 사업소, 유관기관장 밤 10시 후제 모임을 전멘 금지곡 경조사 참석도 최소화렌 각 부서에 시달엿수다.
제주도는 이치룩 비대멘 근무 방식을 향후 민간으로 확대 적용 수 싯게 유도 계획이우다.
[표준어] 제주도, 유연근무제 의무화…20%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가운데 제주도가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과 재난, 방역, 민원 등 필수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인원의 20%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또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3개조로 나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도 본청은 물론 행정시와 사업소, 유관기관까지 밤 10시 이후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경조사 참석도 최소화할 것을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비대면 근무방식을 향후 민간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