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일 동안 참문어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문어 금어기를 신설한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도는 어업인 의견을 수렴과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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