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투자이민제 손질…실효성 '의문'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8.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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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유치 명목으로 도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 제도를 손질한다고 나섰는데, 일몰을 2년 가량 남긴 시점에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외자 유치 명목으로 전국 처음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5억 원 이상인 휴양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뒤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이후 11년 동안 외국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2천 건에 달하고 1조 5천억 원이 제주에 투자됐습니다.

또 660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콘도미니엄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문제가 불거졌고 난개발과 환경훼손 논란, 부동산 과열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지난 2015년 투자대상 부동산을 도내 전 지역에서 관광지와 관광단지내 시설로 제한했고 이후에는 투자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2018년 법무부가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2023년까지 5년 늘렸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6명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제주도가 일몰을 2년 가량 남겨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연말까지 투자이민제 성과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한성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팀장>
"지금 시점에서 투자이민제의 성과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도 있었지만 나름 장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통해서..."

시행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수요자가 외면하고 외국자본의 개발사업들도 표류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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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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