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영업한 유흥주점…54명 무더기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09.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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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주점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구를 통해 손님을 받아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인원이 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역정책을 무색케 만들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이 절단기를 이용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작업한 끝에 출입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을 살피며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남녀 수십여 명이 우왕좌왕하며 출입문을 찾아 탈출을 시도합니다.

<경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거기 문 다 잠겼어요."

정문 셔터를 열고 도망가던 여성 종업원과 손님 일부도 이내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붙잡힙니다.

<경찰>
"다, 들어와요 여기로. 수갑차요. 다 수갑차요. 여기로 와요."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단속반이 현장을 급습한 결과 술을 마시던 손님과 종업원 등 54명을 적발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도민까지 여럿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주점 운영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를 비웃듯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된 현장입니다.

<김경임 기자>
"이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피해 건물 옆 쪽에 있는 비상구를 이용해 직원과 손님들이 출입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정문을 닫아놓은 채 가게 밖 망지기들과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석원 /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4팀장>
"(오늘 새벽) 12시 12분경에 집합 제한 금지명령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경찰관과 단속반 (동행을) 요청해 가지고. 주변을 확인해보니까 (유흥주점에 사람이) 있다고 판단돼서 강제 개문을 실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유흥주점의 손님과 종업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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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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