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반납 부탁 무시한 채 개인적 사용 '무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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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경찰서에 수감된 지인으로부터 장기렌트하던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20일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률상 렌트한 차량의 보관자는 피고인이 아닌 만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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