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징역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09.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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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심병직 판사는 매수한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매수자들의 주민등록지를 제주지역으로 거짓 신고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년에서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 관련된 주식회사 2곳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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