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지분 매각, 조례 위반·우회 투자"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9.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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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매각과 관련해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조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주에 설립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법인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50%를 넘어야 하지만 지분 80%를 매각했다면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설립할 때만 외국 법인으로 개설 인허가를 받고 향후 국내병원에 매각하는 것은 우회 투자를 통한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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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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