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규모가 윤곽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보상 대상과 청구 절차 확대 같은 제도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13)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이
균등 지급되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유족 범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해
보상금 청구 대상도 제한돼 있다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 안으로 4.3 배보상 관련 보완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달 중으로
유족회와 정부가 진행하는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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