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KCTV가 집중 보도한 한라산 1100고지 레이더 시설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개발 허가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인 오름에서는 레이더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현장에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1140m 고지대에 짓고 있는 항공로 레이더 시설.
제주특별법상 원형 훼손이 금지된 절대보전지역이지만 5m 깊이의 지하 1층을 파내는 개발행위가 허가됐습니다.
또 KCTV 취재 결과 이 지역은 보전 가치가 높은 삼형제큰오름 정상 부근으로 확인됐지만 행정에선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미루 기자>
“지금 여기 오름 정상 부근에서는 포클레인으로 흙을 거둬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개발 허가 과정에서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보전지역 가운데 기생화산에서는 레이더 시설 같은 무선설비나 부대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선 공사 부지가 오름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탓에 애당초 관련 조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조항에 따라 문화재 심의를 받았다며 조례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행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순석 / 제주지질연구소 소장>
"여기는 오름 정상인데 아시다시피 현무암이나 빨간 화산송이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오름 정상에 지하를 파고 건축물을 시설하는 것은 불가하죠. 특별법에 의해 우리가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절대로 보전해야 될 지역입니다."
제주의 소중한 환경 자산인 한라산과 오름.
공공시설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는 말뿐인 절대보전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