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최근 공개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투기 비리 게이트로 드러났다며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불수용 결론이 내려진 민간특례 사업에 제주도가 임명시장을 내세우고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사업자와 약속한 시한에 맞춰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수월하게 통과시켜 투기 비리 게이트를 열어줬다며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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