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서 여직원 상습 성추행 40대 1년6월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1.10.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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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류지원 판사는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에서
여객선사의 여직원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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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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