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잇따라 유찰되며 착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제주도가 체결한 불공정 계약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와 환경관리공단이 체결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가 불리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협약기간이 사업 인수를 완료하는 시점까지로 지정돼 공단 입장에서는 현대화사업이 늦어져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수십억 원의 수수료만 챙겨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협약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빠르면 이달 말쯤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다시 공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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