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 특별법 다시 국회로…청구권·가족관계 '쟁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0.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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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음 달 부터 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내년 보상금이 지급되려면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 안으로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여기에다
보상금 청구 대상과
가족관계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4.3 특별법 개정 이후
7개월 만에 보완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보상 기준과 청구권 범위 등을 보완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자금 대신 보상금으로 재정의하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는
9천만 원씩 균분 지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수형인은 구금과 수형일수,
후유장애인은 장해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9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내년부터 5년 동안 희생자 결정일로 지급 순서가 정해집니다.

지급 순서가 늦을 수록 기간 만큼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가산됩니다.

보상 기준과 재원이 마련된 가운데
이제는 법안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대선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기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부터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보상 기준을 반영한
사실상 정부 입법 성격인 만큼
여야 이견이 없다면 심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는 이것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조율이 끝났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정부 입법의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남은 한달 여 동안 빠듯한 일정 속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대상에 보상금 규모와 더불어 보상금 청구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보상 청구권이 있는 4촌이 사망하면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고 묘를 관리하는
직계 비속,
즉 5촌 혈족이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관련된
혼인이나 출생 신고도
4.3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하면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 특례를 두긴 했지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현실에선 더 많아 논란입니다.

희생자의 자녀임에도
형제로 등재되거나
자녀가 조카로 돼 있는 경우 처럼
실제와 서류가 다른 가족관계를
정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4.3 유족회에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30건의 정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족관계는
보상 청구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간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과 일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TF를 구성해 사례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권을
유족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으로
확대해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건의했습니다.

<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
"내년에 팀 신설도 계획하고 있고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희생자별로 유족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도를 만들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용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는
장소나 날짜를
단순 변경하는 선에 그치는 등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한
상속 범위와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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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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