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법 개정 무색, 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위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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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상황인지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하나 둘씩 교문을 나섭니다.

학교 근처에 줄지어 주차된 차량들.

아이들은 차도에 내몰려 아찔한 발걸음의 연속입니다.

좁은 길에서 오가는 차들을 피하느라 쉴새없이 두리번댑니다.

<고도연 / 인하초 4>
"골목에서 가려다가 갑자기 차가 나와서 발이 밟힐 뻔한 적이 있어요. 뭔가 (차가 있어서) 위험할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김부곤 / 학부모>
"이제 학교 등굣길에 차가 좀 밀려. 주변에 (차로 아이를) 내려주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그래서 주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취재진이 주정차 단속 차량을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교문 근처에 버젓이 주차해 둔 승용차가 단속 차량에 적발됩니다.

<제주시 주차단속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차량 0000호 이동하세요. 이동 안 할 시 단속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차량 0000호 이동하세요."

수차례 안내 방송에도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교시간이 되자 학원 차량들이 곳곳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태웁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과 차량들이 뒤섞여 위험해 보입니다.

또다른 초등학교 앞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정문 근처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를 조금 벗어나자 보호구역에 버젓이 차량들이 세워져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이전에는 학교의 정문과 후문, 주정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단속이 가능했는데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 모든 곳에 차량을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 기준 최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와 주택밀집 지역에 학교 등이 위치한 경우가 많아 주차난이 우려되고, 노면표시 등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지어 스쿨존 안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올 경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19년,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무려 10곳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한 1995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김경임 기자>
"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즉시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입구 앞쪽으로 여전히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법이 개정되기 전에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운전자>
"많이 불편하죠. 기존에도 주차장이 없지만 또 없애버리면 주차할 공간이 더 없어지기 때문에 엄청 불편할 것 같습니다."

<주민>
"아시다시피 저쪽에 가보면 주차공간 없어도 그냥 차를 막 대는데 주차 공간 있는 것도 없애버리면 (어떡해요). 이걸 (주차선을) 다 지워버리면 이 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편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계도 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영식 / 제주도의원>
"단속 위주가 아닌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꼭 주정차가 필요한 곳은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서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김경임 기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제주에서 법 시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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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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