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법 개정 무색, 불법 주정차 '여전'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1.11.1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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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학원차, 학부모차량...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당장 혼란이 야기된다며 단속을 않고 있는데요 어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실태... 이번주 카메라포커스에서 취재했습니다.

김 기자, 직접 둘러본 스쿨존, 어떤 상황입니까?

<김경임 기자>
네, 저희 취재팀이 직접 둘러보니,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는 경우가 무척 많았습니다.

특히 단속 CCTV 사각지대에 세워둔 차량 사이로 어린이들이 오가고 있어서 사고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진 겁니까?

<김경임 기자>
네, 이전에는 학교 정문이나 후문, 주정차 금지 표시가 정확히 있는 곳에 한해 단속이 이뤄졌는데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달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곳에서 주정차 자체가 금지되고 이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전국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이 개정된 거군요.

그렇다면 제주 지역 스쿨존에서는 얼마나 많이 사고가 났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렇게 모든 구역에서 단속을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스쿨존에서 매년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 지역 스쿨존에서 60여 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평균 10건 정도의 사고가 나고 있는건데요.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61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제주에서는 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김경임 기자>
네, 저도 취재를 시작할 때 가진 의문이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학교나 어린이집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제주의 경우 학교나 어린이집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접 둘러보니 학교나 어린이집 등이 주택들로 둘러쌓여 있거나 꽤 가까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만약 스쿨존이라는 이유로 성급히 주정차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차량을 세울 곳이 마땅치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보호구역 안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곳도 무려 10곳이나 됐습니다.


<오유진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있다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김경임 기자>
네, 지난 2019년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한 1995년 이전에 만들어진 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는 연말까지 남아있는 노상주차장을 없앨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만도 꽤 많았습니다.

법이 갑자기 시행된 것도 아닌데 주차 공간 확보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주민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머지 않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정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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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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