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일(26일)부터
충남과 전북, 전남, 경남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른지방산 돼지고기나 생산물을 반입할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공항만에서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8월 9일부터
다른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