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감량기 사고 기계 탓"…교육청 대응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1.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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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도입한 이후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관리자 보다 기계 잘못이라며 학교 현장의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청은 잘못은 없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기 전인 지난 2017년, 제주도는 봉개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포화를 막기 위해 대량 배출 사업장의 경우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처리시설로 도입된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입니다.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을 비롯해 학교 급식실도 의무 시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교육청에 보조금 29억 원을 지원했고 도내 학교 180여 곳에 감량기 230대가 보급됐습니다.

음식물 발생량의 최대 90% 까지 처리할 수 있어 감량 효과가 있는 반면 급식실 종사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는 지적과 안전성 문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손가락 절단 등 감량기 인명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감량기 오작동과 교육 당국의 부실한 관리 책임을 주장하면서 교육감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성호 / 변호사>
"잘못된 기계에 하자가 인정된다면 기계 사용을 못 하게 하든지 오류가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의뢰인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 당사자인 교육감은 감량기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관리자가 아닌 기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감량기를 철거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사실은 들여와서는 안 될 기계입니다. 안전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날 때마다 안전 설명하고 점검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관리자와 노동자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계 잘못입니다."

교육현장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된지 4년.

이제서야 공개석상에서 기계탓으로 돌리는 교육수장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교육감은 감량기 인명 사고가 기계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감량기를 직접 구입하고 관리하는 교육 행정당국으로서 안전 관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감량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기계 도입 3년여 만인 지난해가 돼서야 교육청이 파악한 사실입니다.

뒤늦게 고용부에 감량기를 안전 인증 대상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설득 논리 부재로 아직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땅한 대안 없이 교육감은 당장 내년도 새학기부터 감량기를 철거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벌써 5건의 사고가 반복됐다면 이건 안전하지 않은 기계입니다. 저는 행정명령으로 사용 중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 새 학기부터는 이런 기계는 철거돼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가운데 제주도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량기 도입 근거가 된 자체 처리시설 의무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공공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빠르면 다음 달 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는 음식물 감량기 대신 예전처럼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현재 대상 사업장에 학교 급식실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주도는 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민간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학교 급식실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실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감량기와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인데도 정작 교육청은 제주도의 개정 움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한 사전 논의도 없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 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행정을 규탄하면서 급식실 음식물쓰레기의 외부 위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 급식실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 속에 책임 전가라는 비판에 직면한 교육감과 교육 당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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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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