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은실 도의원은 오늘(29일) 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노인 돌봄서비스를 하던 여성이 대면 업무 도중 성희롱을 당해 신고했지만 제주도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나 2차 피해 예방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가해자 신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류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후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